안녕하세요.
1.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와 달리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발행, 인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투자협회 답변 (https://www.kofia.or.kr/voc/m_113/view.do?voc_id=1092&answer_seq=272&srchWord=&srchTp=&page=3)
2. 공모사채가 신용평가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받는 근거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1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모, 공모를 가리지 않고 <무보증사채> 인수 시 2개 이상 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사모사채의 경우도 신용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다른 조항에서 사모사채의 신용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있는지, 혹은 위 조항에서 사모사채의 신용등급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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