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통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사항을 남깁니다.
1.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2 사항에 따르면,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령 예를들어 제가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식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매수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평가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고 제가 초기 주식매입금이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주식평가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수익중이라고 할 때)
또,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위의 예시처럼 천만원을 투자했지만 가령 연봉 3천을 넘는 수익을 거두었을때, 매도는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관한것도 궁금합니다.
2. 이러한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모든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을 넘어 유사투자자문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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