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되기전에 기존 보유 주주입니다.
정리매매기간에 정리를 하지 못하여 계속 보유중에 있습니다.
'15년 4.27에 k-otc bb를 오픈 소식을 들었으나
어디서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밀접하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알수가 없어 대표전화로도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k-otc bb 업무에 투입되는 증권사가 대우, 대신 등등 몇개의 증권사가 있는데
기존 보유 주주들의 증권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되는 증권사로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지요?
2. k-otc 1부 세부규칙을 보면 양도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k-otc bb 세부규칙에는 위탁수수료는 있는데 양도세 관련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도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4.27일 처음 개장을 하면 최초 기준가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면 액면가, 순자산(bps), 장외거래가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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