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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문의
번호
1048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2014-09-04
내용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 이용할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투자자문사의 계약에 있어 기존에는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수 했는데 해당 법률에 적용해서 수집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융거래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는 당 투자자문사도 은행등금융회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포함 된다면 당사 신규계약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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