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문의
번호 1048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2014-09-04
내용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 이용할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투자자문사의 계약에 있어 기존에는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수 했는데 해당 법률에 적용해서 수집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융거래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는 당 투자자문사도 은행등금융회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포함 된다면 당사 신규계약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