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스닥벤처 펀드에 대하여 검토 사항이 발생한 관계로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편입비율 미충족시 우선배정 혜택 없이 일반 수요예측으로 참여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2. 조세특례법을 우선 준수해야 인수업무규정에 따른 공모주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 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 35% 이상 충족해야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규정 상의 요건은 벤처기업 신주, 구주 혹은 벤처기업해제 이후 7년 이내의 기업 지분 등에 투자한 금액의 총 합계가 35% 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3-1 만일 설정 이후 한달 이내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겠습니다.
4. 코스닥벤처펀드 요건상의 비율을 충족한 이후 만일 지분 매각 등의 사유로 요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혜택을 못 받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다시 비율을 맞추면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5. 참여 요건상 비율은 6개월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율을 산출할 때 일할, 월 계산, 연간 계산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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