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스닥벤처펀드 요건충족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아래)에 따릅니다.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4호에 따라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의 요건을 한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에 해당 펀드는 코스닥벤처펀드로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요건을 재충족하게 되는 시점(※ 요건 미충족후 1개월 내 비율 재충족)에서 다시 코스닥벤처펀드로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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