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받아서 CFD거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2년 경과)이 되어 필요 서류 제출을 연락받았습니다.
요건중 전문가나 자산 요건 이외 소득여건으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여건에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한국기업의 해외 지사에 근무하여 근무지가 해외이고, 해외 법인으로 급여를 받다보니 한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게 없어서 홈텍스에서 스득금액증명원이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갑근세원천징수증명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대체할수 없는지요 ? 결국 총 소득 금액 증명을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인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은 대부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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