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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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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대체투자 금융지주협업 관련 질문
번호 2818 분류 운용
작성자 한경훈 작성일 2023-12-10
내용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대체투자를 해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현황으로 많은 자산들의 가치가 내려간 상황이고 현재 대체투자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Equity에 투자한 금융사들은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만일 대주단이 펀드의 만기를 현재의 고금리가 끝나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시점가지 늘려준다면 상기의 Equity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진입할때 특정자산의 대주단 및 Equity투자에 해당자산의 가치가 내려갈 경우 만기를 늘린다는 업무협약을 맺는다면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예시로 자산A의 대주단으로 국민은행이 들어가고 Equity에 우리캐피탈이 들어가고, 자산B의 대주단으로 우리은행이 들어가고 Equity에 KB캐피탈이 들어가서 (품앗이처럼) 자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서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산가치가 올라갈때까지의 펀드만기 연장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산A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국민은행이 펀드만기 연장을 보장해주고 자산B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우리은행이 펀드만기연장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융지주들 간의 협업으로 해외대체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구상 중인데 이럴 경우 금융투자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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