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종철입니다.
저희 기관은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괄 일반 사모펀드로 변경적용됨에 따라,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법인 대상 규제완화 효과를 유지하고자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로 변경하고, 저희 기관은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었습니다.('21.12)
올해 다른 투자상품의 가입요건 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조성이 불가피하여 추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LP임을 지정받기도 했습니다.('23.11)
이 경우 '23.12부터 전문투자자 등록기간이 종료되는데, 기존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상 전문투자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자격 갱신이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으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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