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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691
분류
작성자
나석진
작성일
2014-03-13
내용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법 상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일반적인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따른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