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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14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12-0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금소법에 따라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법§16②)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32③)을 각각 마련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는 금소법 §4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예외(금소법 감독규정 §9①)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는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금소법 감독규정 §9⑤) 해야 합니다. 다만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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