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금소법에 따라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법§16②)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32③)을 각각 마련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는 금소법 §4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예외(금소법 감독규정 §9①)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는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금소법 감독규정 §9⑤) 해야 합니다. 다만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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