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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23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3-12-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전환가액의 상향조정과 관련한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 이며, 해당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게시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