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서 답변드립니다.
2021년에 개정된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타율적 업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입니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 설정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차단대상 정보를 차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상기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02-2003-9381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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