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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31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12-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증권 인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의미하며,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 조항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수규정상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