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2호 라목과 마목의 경력이 각각 3년 미만인 경우 라목과 마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 제2-6조 1항 2호에는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전문인력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02-2003-9404(자문일임) 02-2003-9403(자산운용) 02-2003-9401(은행 증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