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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874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4-01-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범위는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