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2조에 따라 투자자 보호 교육을 시험 응시에 앞서 수료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속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셨을 경우 투자자 보호 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투자자 보호 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https://www.kifin.or.kr/)에서 해당되는 투자자 보호 교육(수강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을 수료하신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수강과 관련한 문의는 1588-21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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