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 등기시 제출 서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등기할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Compliance Manual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등기 사무의 변동으로 제출서류가 변동되더라도 본회 자료에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고,
등기 관련 서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참조하심이 적절하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본회 메뉴얼에서 삭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기시 제출서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모펀드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2003-925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