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융투자업을 관할하고 있는 자본시장법(2009.2.4. 시행)은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포함한 6개 법률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증권회사’, 선물거래법에 의거 선물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선물회사’로 구분해 왔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이러한 구분은 이제 없어졌고 업종을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증권’, ‘선물’ 등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 또는 선물 등 관련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각각 ‘증권’, ‘선물’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8조)
- 증권사나 선물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인가여부가 결정되는데, 법률에 정해진 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최소 5억이상으로 신청업종에 따라 다름)을 갖출 것,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필요한 인력/전산/물적 설비를 갖출 것 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 상세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본시장법 제1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관련 법령해석, 규정제정, 관련서류 접수, 심사 등은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총괄팀 (전화 3145-75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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