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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공시
번호
3005
분류
기타
작성자
김선아
작성일
2024-04-0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에 따르면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증권사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펀드판매를 하고있어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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