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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결권행사 공시 여부
번호
3032
분류
공시
작성자
길혜미
작성일
2024-04-11
내용
안녕하세요~의결권행사 공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행사여부를 영업보고서 형태로 기록ㆍ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미만이더라도 의결권행사 여부를 기업공시채널에 공시는 해야 하는 걸까요?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미만 보유 시 의결권행사여부에 대한 영업보고서 작성 의무와 공시 의무가 둘 다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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