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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의결권행사 공시 여부
번호 3032 분류 공시
작성자 길혜미 작성일 2024-04-11
내용
안녕하세요~의결권행사 공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행사여부를 영업보고서 형태로 기록ㆍ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미만이더라도 의결권행사 여부를 기업공시채널에 공시는 해야 하는 걸까요?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미만 보유 시 의결권행사여부에 대한 영업보고서 작성 의무와 공시 의무가 둘 다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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