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이 곧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 를 의미하는 것인지?
2. 별도의 자격이라 할 경우, 과정개설 안내문에서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이라 하는데,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3. 금융투자전문인력(금융투자상품 또는 부동산) 으로 등록된 자가, 해당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부동산운용이 가능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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