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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재산상이익 분류 문의 (수수료)
번호 3038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24-04-15
내용
안녕하세요.

거래 이벤트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및 수수료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유관기관수수료를 재산상이익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 거래시 발생하는 유관기관수수료(거래소 수수료, FCM수수료 등) + 당사 마진 수수료 전부 면제
2. 거래 수수료 지원금 이벤트 :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 (지원금을 미리 지급 후 수수료 발생되는 금액을 차감함, 거래시 발생되는 유관기관수수료에도 지원금 사용됨)

2가지 케이스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 할인은 재산상이익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당사가 거래소나 FCM에 수수료를 대납하는 성격이여서 재산상이익으로 분류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3만원 초과금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수수료 (대납성격)인 경우 1원이상 모두 재산상이익으로 분류 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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