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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비거주자과표기준가 적용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번호 3043 분류 판매
작성자 권병훈 작성일 2024-04-17
내용
안녕하십니까 ?

금융기관 마다 비거주자 과표기준가에 대한 처리가 조금씩 상이한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기준가 정보에 보면 기준가와 비거주자 과표기준가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과표기준가에 대한 구분을에 대한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69조(해외투자대상펀드의 비거주자 과표기준가격 산정 방법)
① 비거주자 과표기준가는 공고일전일의 과세대상순자산총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거주자에게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가산한 금액을 공고일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약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계산 단위로 표시한다.
② 비거주자과표기준가격은 약관 및 정관상 해외투자대상펀드에 한하여 산출한다.
--------------------------------------------------------------------------------------------------

기준가와, 비거주자 과표기준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정확한 구분을 알고져 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개의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경우1) 개인/법인관계 없이 고객의 거주자 여부를 가지고 일반과표기준가, 비거주자과표기준가를 구분하여 기준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우2) 개인의 거주자 여부를 가지고 일반과표기준가, 비거주자과표기준가를 구분하여 기준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 법인은 비거주자와 관계 없이 일반 과표 기준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주자/비거주자과표기준가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을 하고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반과표기준가와 거주자 과표기준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법인/개인이 거주자 여부로 구분을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런 대상 펀드가 과거에 생성된 펀드만 존재하는 현재 신규 펀드로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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