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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45 분류
작성자 정규윤 작성일 2013-08-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13.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제9조제6항)에서는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인 비거주자)이 미국 FX마진거래(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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