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CENTER 투자자의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투자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투자자지원센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센터
  • 분쟁조정제도
  • 금융투자회사 민원건수 등
  • 분쟁중 소제기현황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시스템
  •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 신청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투자자지원센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상속인금융거래 안내

상속인금융거래 안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증권거래 여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의 계좌․잔고․채권․채무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투자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하는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는 ‘18.6.30일 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
    •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
    •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 신청 가능

신청인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중 1명이 신청가능),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등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ㆍ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ㆍKB생명ㆍ교보생명ㆍ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가능
    • 전국 지방자치단체(사망자만 신청 가능)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구비서류

  1. 1 상속인 신청
    • ‘07.12.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08.01.01 이후 사망자 : 사망사실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
  2. 2 대리인 신청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결과확인

신청 후 약 20일이내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조회완료 통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조회결과 확인

기타 참고사항

    • 계좌번호, 예수금, 유가증권명, 수량 등 세부사항은 조회신청시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증권회사 지점으로 방문하여 확인
    •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 가능
      * 대리인의 경우 금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위임관련 서류 지참시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