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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금융투자협회에 가장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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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분 파생상품
작성일 2013-06-11 11:09:17 조회수 2424
내용
본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시행하였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063호, 2010.3.12>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영업규정 제2-44조
1. (보도자료, 2010.6.10)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2. (보도자료, 2010.10.12)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경과 및 향후계획
3. (보도자료, 2010.12.29) 2010년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시행 경과
4. (보도자료, 2011.12.28)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종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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