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시행하였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063호, 2010.3.12>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영업규정 제2-44조 1. (보도자료, 2010.6.10)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2. (보도자료, 2010.10.12)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경과 및 향후계획 3. (보도자료, 2010.12.29) 2010년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시행 경과 4. (보도자료, 2011.12.28)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종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