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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시스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시스템

온라인으로 ‘전문투자자 신청 심사 확인증 발급’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변경 안내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11.21 부터는 각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지정 신청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음)


2019.11.20 접수분까지만 본회에서 심사하며,
2019.11.21 이후 본회를 통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단, 법인전문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회에 신청)



금융위원회이미지
확인 /
전문투자자 신청

※ 지정 심사 완료까지 7 영업일까지 소요(보완 필요 시 연장)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각 서류 별 상세 설명 확인 필요)

  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제출용) 1부

    외국법인 등 : 외국인투자등록증(금융감독원 발급)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해외 발급) 제출

    2 최초 신청일 전일자 기준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잔고증명서**(외감법인 50억) 1부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 비금융투자상품 : CD, 관리형신탁, MMW, MMDA, 발행어음, 예·적금, 예수금, 증권금융예수금, 외화 예수금 등
    ☞ 투자성 불인정 : 자사주, 자회사ㆍ계열회사의 주식, 퇴직연금신탁

    잔고증명서 발급 회사의 명패 및 직인 필요

    2-1 (추가 제출 서류) 장외파생상품 잔고증명 시
    1) 파생상품 잔고증명 관련 공문(첨부 양식 참조)
    2) 파생상품 세부 내역서(계약 내역 등)
    3)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첨부 양식 참조)
    4) 위험회피 목적 증빙 자료(최근 1년간의 수출입실적 확인자료(무역협회 발급) 등)
    3 (추가 제출 서류) 대리신청 시
    1) 위임장(첨부 양식 참조)
    2) 위임인 인감증명서

    ※ 주의사항
     * 반려 후 재제출 시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려 항목의 최초 제출 파일은
      삭제되므로 반려 항목의 필요서류 전체 재업로드 필요
     *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공증 및 번역본 제출 필요

양식 다운로드

양식명 : 위임장 [다운로드]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다운로드] / 파생상품 잔고증명 관련 공문(샘플) [다운로드]

신청방법 및 절차

  1.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만 가능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신청법인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첨부 불필요)이 직접 신청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외국법인(단체)의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

    ※ 단,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 시,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함
    2 신청절차

    신청절차단계

    (STEP 1) 필요 서류는 가급적 스캔 파일(PDF) 형태로 준비를 권장

             스캔 파일(PDF) 첨부로 자료증빙은 완료(원본을 협회로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음)

    (STEP 2)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공인인증서 인증 불필요)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본인 인증 불가능
             - 법인 소속 직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절차를 진행
             -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의 경우 업무를 대리한 회사 직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절차를 진행
               (확인증 발급도 대리 신청자인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통해서 가능)

    (STEP 3)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는 일반적으로 7 영업일 소요. 다만, 추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3 결과확인 후 절차

    신청결과확인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현황 및 확인증 발급” 클릭 → “본인인증” 클릭 → “본인인증” 후 확인버튼 클릭
    → 결과확인
    (금융투자회사 등이 대리한 경우에는 대리한 회사 직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절차 진행후 확인증 발급 가능)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 확인증 수령

    - 수령방법 : 온라인 출력
    - 전문투자자의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 권고
      ※ 분실시 재발급절차가 번거로우니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사용 권고
    -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방법 :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서류보완’일 경우 : 서류 재제출

    • * 반려 후 재제출 시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  반려 항목의 최초 제출 파일은 삭제되므로 반려 항목의 필요서류 전체 재업로드 필요

    보완방법 :

    ① ‘서류보완사유’를 확인
    - “보완서류 및 사유 –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보완서류 및 사유 확인
    ②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다시 제출
    - “비고 – 재제출”을 클릭 → 보완서류에 한해서만 재제출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본인 혹은 대리인은 ‘반려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기간(5영업일) 내에 서류를 보완 하지 않을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이 자동 취소

지정신청 대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지정효력 기간

  1.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

    전문투자자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준비서류와 신청절차는 신규 지정신청 과정과 동일

서류 제출 방법

  1.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별 업로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유형 선택”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에서 서류별 업로드 → 결과확인

    동일 항목에 복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서류미비 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완비 후 신청

    협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개시 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목록 및 기준

  1. ※ 외국법인일 경우 해외발급ㆍ작성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해외 금융회사 발급 잔고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등) 제출 시 반드시 번역본 제출 및 현지공증인의 (원본 대조)공증 필요함

    * 서류에 따라 (원본 대조)공증에 더하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 추가 요청 가능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 필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2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100억원** 이상) 1부

    여러 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각 증명서마다 기준일<최초 신청일 직전일>을 통일시켜야 하며,
    금융투자회사 명패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최초 신청일 직전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함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으로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
     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 비금융투자상품 : CD, 관리형신탁, MMW, MMDA, 발행어음, 예·적금, 예수금, 증권금융예수금, 외화 예수금 등
     ☞ 투자성 불인정 : 자사주, 자회사ㆍ계열회사의 주식, 퇴직연금신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 주식으로 잔고를 증빙하는 경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주식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3 (파생상품으로 잔고증명 제출 시만 제출) 파생상품 잔고증명 관련 공문*,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무역
      협회 등의 최근 1년 간의 수출입 실적 확인자료 각각 1부
    * 문서번호/발신일자/수신인/발신인/기준일자/신청회사의 총 계약금액/(외화인 경우)신청회사의 총 원화환산금액/기준일자 매매기준율/직인 포함

    ※ 파생상품의 경우 잔고액 계산 시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 시만 제출) 위임 관련 서류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

    ※ 인감도장이 없는 외국법인(단체)의 경우, 인감도장을 대표자 등의 서명으로 갈음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대표자
    등의 권한 확인 서류 제출

    * 대리인 항목에는 대리신청하는 법인 정보를 기입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2003-9384)
※ 본인인증 오류 등 온라인신청 관련문의는 2003-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