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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안내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줍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등의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건의 역할 수행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의 직무범위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개선 권고 등에 대하여 금융위 및 금감원,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옴부즈만 직무범위에서 제외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 신고

금융회사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점검반 또는 협회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가능

해당 민원은 옴부즈만 회의(분기별 개최)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기관에 개선권고 등의 의견이 전달
※ 옴부즈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개인적인 단순 민원 등 옴부즈만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되지 않음

고충민원 신고·처리 절차

고충민원 신고·처리 절차

고충민원 처리 신청서(다운)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