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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

불법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제공합니다.

    ◇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입니다.

  1.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선물계좌 대여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2. 2 무인가 집합투자업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3. 3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4. 4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5. □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