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과는 달리 상대매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 등으로 적시공시가 곤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2000.5)을 입안하여 `00년 7월 1일부터 채권거래가 체결된 후 30분(`01년 8월에 5분, `02년 12월 15분으로 단축)이내에 중개 금융투자회사가 체결거래내역(종목관련내용, 매매유형, 성격, 수익률 및 단가, 시간, 거래대금, 매수도구분 등)을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본회가 이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권거래내역은 본 사이트내 실시간 체결내역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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