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자기의 재산을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믿을 만한 다른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신탁회사와 고객이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된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및 그밖에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탁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받는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구분되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재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신탁(종합재산신탁)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기 외 기타 신탁상품 관련 내용은 본회가 마련한 알기 쉬운 신탁상품이야기 책자 자료(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상단 <정보센터>메뉴 선택 후 <일반자료> 게시판의 59번 게시물)를 통해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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