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규정 중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사항 공시 항목에 따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당 별지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 사항을 PDF 및 HWP 등의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에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수시보고서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제출여부와는 별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외 기타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투자자문사 법규핸드북(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상단 <정보센터>메뉴 선택 후 <일반자료> 게시판의 57번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