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번 게시물 (기획재정부)『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09.10.19)]관련 추가 안내 사항을 게시하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간운용사 접수시 자산운용사는 소속 직원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사본 1부(분실한 경우 협회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많은 경우 해당 직원 전체의 자격증을 모두 제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등록확인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자격증 사본은 필요한 경우에 요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변성만 사무관(02-2150-533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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