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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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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자산운용사 모집공고
작성일 2020-01-06 10:30:40 조회수 2321
첨부1 붙임1_(서식) 사업별 공고문(공개용)_자산운용사 선정.hwp
내용

1.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개요

 

 펀드 개요

 펀드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형 사모펀드)

○ 펀드조성규모 : ‘20년도 정부예산 약 3,100억원

○ 선정 개요

항목

20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위탁운용금액

· 3,1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수

· 3개사

주요투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펀드만기

· 최초 설정일로부터 10년 이내

관리보수

· 펀드총액기준 1.0%이하 (수탁/판매/사무관리 포함), 자율제안에 따름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사모펀드

운용사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 원 규모 이상인 자

기타

· 펀드 조성금액의 0..5% 이상 운용사출자 우대

· 공고 외 기타 세부조건은 우선협상 및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투자조건

○ 지원방식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하고운용사제안투자사업 및 투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법인(SPC)* 등에 지분투자 또는 출자+대출 등을 통해 지원

사업시행을 위한 컨소시엄 등은 별도 선정

정부예산 지원은 최초 조성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 회수

○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투자대상사업 특성을 감안최적의 구조로 결정

○ 운용사는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투자회수자금 발생시 재투자 운용하여 펀드 만기일까지 최종 회수

 사업대상부지 노후 국가?일반 산업단지 156

노후산단 기준 :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19년말 기준) / 첨부파일 내 붙임 3 참고

2. 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원 규모 이상인 자

개발사업 투자/회수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평가점수에 반영)

펀드 조성금액의 0.5%이상 운용사출자로 출자비율에 따라 우대*(평가점수에 반영)

운용사출자가 없을 경우 가점 없음

 자산운용사의 주요 업무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홍보 및 발굴운용사제안투자사업사업시행자 선정 등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운용

○ 투자대상사업에 자금유치 및 조달(PF, 중도금대출담보대출기관융자 등지원

○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안정적 관리

○ 책임 있고 효율적인 SPC청산 및 회수금 재투자 운용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자산운용사 선정 → ② 주간사업자 선정 → ③ 펀드조성 → ④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 ⑤ 사업계획 확정(건축계획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자 유치계획 등) → ⑥ 사업시행 법인설립(SPC ), 펀드 투자 → ⑦ 사업 시행 및 분양·임대 → ⑧ SPC청산 및 투자비 회수

3. 신청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선정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업무협약서·

신탁계약서 체결

산단공

산단공

심사위원회

산단공

산단공?운용사

20.1.62.5

20.1.7()

20.2.14()

20.2월말

20.3~4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4.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한국산업단지공단 9

담당자 : 대리 김영분 ( 070-8895-7226, mischa8251@kicox.or.kr)

 

○ 공모 관련 중대한 사안은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유선상 문의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 질의는 접수일 기준 10일 전까지만 받으며회신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방법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 2. 5()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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