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개요
□ 펀드 개요
○ 펀드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형 사모펀드)
○ 펀드조성규모 : ‘20년도 정부예산 약 3,100억원
○ 선정 개요
항목 | ‘20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
위탁운용금액 | · 3,100억원 이내 |
선정운용사수 | · 3개사 |
주요투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
펀드만기 | · 최초 설정일로부터 10년 이내 |
관리보수 | · 펀드총액기준 1.0%이하 (수탁/판매/사무관리 포함), 자율제안에 따름 |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형 사모펀드 |
운용사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 원 규모 이상인 자 |
기타 | · 펀드 조성금액의 0..5% 이상 운용사출자 우대 · 공고 외 기타 세부조건은 우선협상 및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 |
□ 주요 투자조건
○ 지원방식 :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사제안투자사업 및 투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법인(SPC)* 등에 지분투자 또는 출자+대출 등을 통해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한 컨소시엄 등은 별도 선정
- 단, 정부예산 지원은 최초 조성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 회수
○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투자대상사업 특성을 감안, 최적의 구조로 결정
○ 운용사는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투자회수자금 발생시 재투자 운용하여 펀드 만기일까지 최종 회수
□ 사업대상부지 : 노후 국가?일반 산업단지 156개
* 노후산단 기준 :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19년말 기준) / 첨부파일 내 붙임 3 참고
2.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원 규모 이상인 자
- 개발사업 투자/회수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평가점수에 반영)
- 펀드 조성금액의 0.5%이상 운용사출자로 출자비율에 따라 우대*(평가점수에 반영)
* 운용사출자가 없을 경우 가점 없음
□ 자산운용사의 주요 업무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홍보 및 발굴, 운용사제안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등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운용
○ 투자대상사업에 자금유치 및 조달(PF, 중도금대출, 담보대출, 기관융자 등) 지원
○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안정적 관리
○ 책임 있고 효율적인 SPC청산 및 회수금 재투자 운용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자산운용사 선정 → ② 주간사업자 선정 → ③ 펀드조성 → ④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 ⑤ 사업계획 확정(건축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자 유치계획 등) → ⑥ 사업시행 법인설립(SPC 등), 펀드 투자 → ⑦ 사업 시행 및 분양·임대 → ⑧ SPC청산 및 투자비 회수
3. 신청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사업설명회 | ? | 선정평가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 | 업무협약서· 신탁계약서 체결 |
산단공 | 산단공 | 심사위원회 | 산단공 | 산단공?운용사 |
’20.1.6~2.5 | ‘20.1.7(화) | ‘20.2.14(금) | ‘20.2월말 | ‘20.3~4월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4.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한국산업단지공단 9층
* 담당자 : 대리 김영분 (☎ 070-8895-7226, mischa8251@kicox.or.kr)
○ 공모 관련 중대한 사안은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유선상 문의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 질의는 접수일 기준 10일 전까지만 받으며, 회신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 2. 5(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