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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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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펀드 선정 계획 공고
작성일 2020-06-05 17:22:15 조회수 3596
첨부1 200526_공고문.pdf
첨부2 200526_2020년도지방중심업무지구부동산펀드공모제안서양식(엑셀).xlsx
첨부3 200529-2020년도지방중심업무지구부동산펀드공모제안서양식(한글)_최종.hwp
내용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
-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
-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투자대상
·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심상업지구(CBD)에 위치한 우량 랜드마크(A등급 이상) 오피스빌딩 또는 GFA 50% 이상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에 투자
· 실제 임대운용 단계의 실물부동산(3~4개 내외)에 투자
- 신청 자격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가 확보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
· 1,000억원 이내(단일 자펀드) *투자펀드의 모자펀드 구조화 필수
- 펀드 만기
· 펀드결성 후 3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 펀드 결성요건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확약서(LOC)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 2020년 12월말까지 펀드 결성 완료
· 부동산투자는 펀드 결성 후 1년 이내 완료(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LTV 한도 : 자펀드 65% 이하, 모펀드 70% 이하
· 자펀드의 연간 DSCR 1.3배 이상 유지
- 투자부동산 상세요건
· 연면적 16,529㎡(5,000평) 내외 우량 오피스 또는 GFA 50% 이상이 오피스로 구성된 우량 복합용도빌딩
·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 중심업무지구 또는 혁신도시 소재
· 평균잔여임차기간 3년 이상, 공실률 10% 이내(공실률 10% 이상 20% 이하인 경우에도 펀드 투자 후 해당 공실면적에 공유 오피스업체의 입주확약서가 확보된 부동산은 투자 가능)
· 준공년도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경우 리모델링 완료된 우량 부동산
· 법적 분쟁·소송(임자인 및 주변 거주민, 상가 등) 없는 자산
· 구분등기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거래(Leasehold)하는 자산 제외

※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 // 내 용 // 비 고
’20. 6. 22(월) // 제안서 접수 마감 // 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
’20. 6월 중 //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 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의향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노상윤 부장, ☎ 02-2124-4040, E-mail : dennis@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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