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아래와 같이 재간접 헤지펀드 설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국내 자문사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 국내 자문사 2개사
2. 지원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에 의한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 ① 현재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 또는 자문 규모 1천억원 이상 ②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 업력 2년 이상 ※ 증권사와 운용사 컨소시엄 형태 제출 불가
3. 마감시한 : 2014. 7.25일(금) 17시
4.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식팀 팀장 여익환, 02-3469-7776, ultraik@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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