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조 19호에 의거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지정(민간투자정책과-408호, 2016.07.04.)받았으며, 동법 제123조(사업계획의 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가격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 원은 원활한 평가위원 섭외를 위하여 평가위원 인력풀을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연구원 평가위원 모집 공고(양식포함). 끝.
경기연구원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등록풀 관리자 유재상(031-85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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