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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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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50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작성일
2013-12-20 14:35:53
조회수
2891
내용
[ 요 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