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2010.5.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2006.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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