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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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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작성일 2013-12-20 14:36:30 조회수 2030
내용
[ 요 지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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