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일반자료실
제재현황공표
불공정약관공시
금융투자사료
Home
>
정보센터
>
일반자료
>
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작성일
2013-12-20 14:36:30
조회수
2030
내용
[ 요 지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