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상속증여세과-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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