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Home > 정보센터 > 일반자료 > 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법규과-1211]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작성일 2013-12-20 14:37:17 조회수 2188
내용
[ 요 지 ]
1.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12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