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1.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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