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 회 신 ]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연금계좌)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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