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