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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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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898]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작성일 2014-07-31 10:50:19 조회수 3036
내용
[요지]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발행일 이전의 채권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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