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발행일 이전의 채권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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