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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