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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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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1423]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을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작성일 2014-07-31 10:51:37 조회수 1963
내용
[요지]
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이하 “브라질국채”라 함)을 편입·운용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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