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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