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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상세보기
제목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6-06-12 11:34:41 조회수 11371
회원사명 교보증권
내용
항상 교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제도 시행에<br/>
따라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신용정보용)<br/>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br/>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신용을 판단 <br/>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br/>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br/>
<br/>
* 동의를 해야하는 업무<br/>
- 공모주 청약대출 약정<br/>
- 주식 담보대출 약정<br/>
- 수익증권 담보대출 약정<br/>
- 인터넷 수익증권 계좌개설 <br/>
<br/>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비스제공용)<br/>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br/>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와 제휴를 맺은 제휴기관에서 고객의<br/>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br/>
<br/>
1) 제공 및 활용 범위<br/>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br/>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서비스제공용의 <br/>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 등은 제공받지<br/>
못할 수 있음 <br/>
<br/>
2) 신청 및 해지 방법<br/>
영업점 창구 및 유선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서비스제공용을 해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br/>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는 6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br/>
<br/>
* 동의철회권 <br/>
고객님께서 서비스제공에 동의하신 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br/>
(단, 서비스제공용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br/>
<br/>
* 전화수신거부권 <br/>
고객님께서 서비스제공에 동의하신 후 성가신 전화마케팅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br/>
<br/>
구 분<br/>
제공되는 서비스<br/>
<br/>
서비스제공용 동의 안함<br/>
당사 및 제휴기관의 부가 서비스 또는 신상품 <br/>
서비스등을 제공 불가 (전화마케팅도 불가)<br/>
<br/>
서비스제공용 동의 <br/>
당사 및 제휴기관의 부가 서비스 또는 신상품<br/>
서비스등을 제공가능 (전화마케팅도 포함)<br/>
<br/>
서비스제공용 동의 + 전화수신거부권<br/>
당사 및 제휴기관의 부가 서비스 또는 신상품 <br/>
서비스등을 제공가능 (전화마케팅만 불가)<br/>
<br/>
<br/>
■ 시행일 : 2006년 05월 29일(월) 부터<br/>
<br/>
※ 2006년 5월 29일 시행일 이전의 당사 기존 고객님과 추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는 <br/>
고객님께서는 서비스제공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서비스제공용)동의철회나<br/>
전화수신거부신청을 하지 않는 한 현행과 같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제공을 <br/>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서비스제공에 동의를 원치 않으실 경우 영업점으로<br/>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br/>
<br/>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44-0900)나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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